코로나 19가 1년을 넘기고 있는 가운데, 교육청으로부터 납득하기 어려운 지시를 받았습니다. 요지는 1학기 중으로 PAPS를 완료하고, 이러한 평가 결과를 활용해 2학기부터 건강체력교실을 운영하라는 것이었습니다. 아마 이 글을 읽는 분들 중 적지 않은 분들이 교사일 것이며, 저와 비슷한 처지에 놓여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최근 손님이 거의 없는 이 블로그에 접속하는 다수의 분들이 PAPS와 관련하여 이 곳에 오고 있습니다.
제가 속한 지역에서는 많은 교사가 공문에 적혔던 다음의 문구에 분노했습니다.
1. 심폐지구력 측정은 학생의 체력수준, 기후, 학교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측정시기를 조정하고, 학생 과호흡 및 비말에 의한 감염 등에 대한 예방 대책*을 강구하여 측정 실시
*(예시)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고, 학생 간 2m 이상 거리 유지하여 심폐지구력 측정 실시 등
2. 측정 후 학생 휴식시에는 학생 간 2m 이상 거리 유지 등.
교사들의 불만은 2m가 과연 안전한 거리인지도 확실하지 않을 뿐더러, PAPS평가로 인한 감염 발생할 만약의 상황에서 교육청이 책임을 분담하거나 경감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. 저 역시 1학기 중으로 심폐지구력 평가를 봐야 할지에 대해 고민이 있었습니다. 저희 학교의 경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.
1. 종목의 변경
a. 근력/근지구력: 악력 측정(현행 유지. 단 사용 후 손 소독)
b. 유연성: 앉아 윗몸 굽히기(현행 유지)
c. 순발력: 50미터 달리기 → 제자리 멀리뛰기(마스크 착용 상태에서 평가가 용이한 것으로 결정)
d. 심폐지구력: 오래달리기걷기 → 왕복달리기(개인당 4m 유지)
e. 신체조성: BMI(현행 유지)
2. 심폐지구력 평가는 추이를 지켜보고 2학기에 실시
3. 건강체력교실은 심폐지구력 평가 후 PAPS총합 점수에 근거하여 희망자에 한해 실시
위의 내용을 학교체육소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했습니다. 학교 체육관련 주요 사안이고, 감염 가능성과 그에 따른 책임 소재에 대한 문제로 인해 정식 회의를 거쳤습니다.교육청에서 책임져줄 수 없는 상황에서 무리한 평가를 실시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었습니다.
각 학교에서는 적절히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 PAPS 실시나 건강체력교실 운영이 법제화되어 있다고는 하더라도, 무리한 시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교사 개인이나 단위 학교가 책임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.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의 탄력성 있는 행정이 아쉽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.
덧붙임1. PAPS입력에 대한 팁
나이스에서 엑셀 파일을 다운받아 입력하는 것이 학생 개별의 창에서 하나씩 입력하는 것보다 간편할 수 있습니다.
서식을 다운받고 일괄로 입력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.
덧붙임2. PAPS 측정과 관련된 자료(윗몸말아올리기, 왕복오래달리기-페이서 음원, 팝스 기준표)를 다음과 같이 올립니다. 음원 파일은 아래 그림을 참조하여 파일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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